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정의기억연대 논란과 관련해 언론들이 각종 보도를 쏟아냈었죠.
특히 "정의연이 인기 그룹 BTS 팬의 기부품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거나
"반환했다는 국고 보조금의 일부가 증발했다"
또 "윤미향 전 이사장이 이른바 '셀프' 심의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들, 기억하시나요?
모두 제목에 '단독' 표시를 달고 게재하면서 이를 인용하거나 베낀 기사들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우선, 조선일보와 조선비즈의 '셀프 심의' 기사는 보조금을 심사하고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정 보도문이 게재됐고요.
중앙일보, BTS 팬의 기부품 기사 역시 해당 기부품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이 입증되면서 정정 보도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또 '정의연이 받은 보조금 가운데 일부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썼던 서울경제의 기사, 국민일보의 '정의연에 회계 장부가 없다'던 기사는 아예 삭제됐습니다.
정의연은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통해 조선일보를 포함해 5개 매체가 보도한 8건의 기사가 삭제되거나 정정됐다고 소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과 옵티머스 전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상대로 반론 보도를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실제 기사에는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사태의 배후로 오인할 수 있도록 선거 과정에서 찍힌 사진을 부각시켜 보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공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문제 제기는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 확인에 대한 언론의 책임과 노력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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